낙찰계 '돌려막기' 70대 계주, 도주 7개월만에 검찰 송치

입력 2021-04-29 19:36   수정 2021-04-29 19:38


돌려막기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다 곗돈이 부족해지자 자취를 감춘 70대 계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낙찰계를 운영하다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자 계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A씨(75)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먼저 곗돈을 탄 계원에게서 입금이 이뤄지지 않아 곗돈이 부족해지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찰계는 입찰일에 높은 이자를 써낸 순서대로 곗돈을 먼저 타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주 7개월만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여년 동안 유지한 계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다"면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계를 유지하는 동안 다른계의 곗돈을 유용하거나 자신 소유의 땅까지 팔면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도주로 후순위 순번의 계원 40여명이 18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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