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당선 결정 뒤 30일 안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와 당선 3년 전 업무 등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등록해야 할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고, 3년 전 업무 등 사적 이해관계 등록정보 공개대상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됐다.
국회는 이를 통해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에는 열흘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신고·회피 의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받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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