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일인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서상으로는 당연히 쿠팡은 김 의장이 지배하고 있으니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처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렇지만 김 의장이 외국인이라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이란게 있고, 일감 몰아주기 등 제재의 실효성도 고민이라 이참에 동일인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은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에 대한 명시적 정의규정은 없다.
다만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인·법인 등 누구라도 동일인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정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총수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지정해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총수 일가가 3~4대로 세습되면서 지분율이 희석되고, 가족 간 경영권 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점도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내부거래 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동일인 제도를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신산업분야에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 의원은 “물론 아예 동일인 지정제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려면 우선 한국 재벌제도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형주/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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