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형욱 '엉터리 공시가'로 종부세 면제" [종합]

입력 2021-04-30 14:15   수정 2021-04-30 14:17


국민의힘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엉터리 공시가'로 인해 '이중 수혜'를 입은 것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노 후보자의 재산 신고를 둘러싸고 엉터리 공시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노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시세는 12억원에서 15억원 사이로 알려져 있지만, 공시가는 7억72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경닷컴>은 이날 오전 노 후보자의 아파트와 관련해 올해 역시 시세와 공시가격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혜택을 입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집값이 오르는 또다른 수혜를 입었다고 전했다. (제목 : [단독] 노형욱, '엉터리 공시가' 수혜…집값 급등 속 종부세 피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진 집값 상승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엉터리 공시가 산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피한 '이중 수혜자'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시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지역 거주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노 후보자는 실거주하지 않았다"며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매월 20만원의 이주 지원비까지 지원받았다"고 했다.

그는 또 "부동산 행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 후보자는 부동산 혜택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같은 날 <한경닷컴>의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저는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엉망진창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했고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여전히 국민에게는 비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비밀에 싸인 채 또 다른 행운을 누리겠다고 하는 건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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