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영상재판 프로그램인 ‘영상법정’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당사자나 증인, 감정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로 절차 진행에 참여하는 방식의 재판이다.
새로 마련한 영상법정 프로그램은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 접속 링크만 클릭하면 곧바로 영상 법정에 입장할 수 있다. 기존 영상재판 프로그램은 당사자나 대리인의 접속 방식이 복잡했다. 또 영상법정을 통해 전국 2946개 재판부가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달 열린 12차 정기회의에서 영상재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요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비 확충·프로그램 편의성 증진을 통해 재판부와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재판부가 필요할 경우 불편함 없이 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 모든 재판부에 웹캠이나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재판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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