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대표발의 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배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하며 강조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대안을 반영해 처리됐다.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 직전 장관을 역임한 도종환·이개호 의원이 자신이 역임한 부처를 경제 및 감시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관계 충돌 우려 때문에 장관 출신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관례를 깨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도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이 비판 대상이었다.
지난해 원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각각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 선출 전인 상임위원 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윤리특별위원회 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사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했다.
전날 국회법 통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오던 △국회의원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해졌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 및 견제하여 오롯이 국민께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자리"라며 "이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개설은 상임위원 선출 시 행정부와의 깊은 연관성 등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여 국회의원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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