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M&A 신고 누락"…텐센트에 1조원대 '벌금폭탄'

입력 2021-04-30 17:10   수정 2021-05-01 01:16

중국 독점규제 당국이 알리바바에 이어 텐센트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불러모아 금융업 자제를 요구했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반독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텐센트에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0일 당국이 알리바바에 부과한 182억위안에 이어 반독점 부문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벌금이다.

텐센트는 시가총액 기준 중국 최대 기업이다. 사업 영역은 게임,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등 인터넷 분야 전반을 아우른다.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워왔다.

당국은 텐센트가 과거 다수의 M&A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주력 자회사인 텐센트뮤직이 M&A를 통해 확보한 저작권과 사용권을 이용해 경쟁사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 빅테크들이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어발식 M&A를 묵인해왔지만 이제는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4개 금융부문 감독기관은 지난 29일 금융업을 하고 있는 13개 빅테크를 소집했다. 텐센트와 2위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 더우인(중국판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최대 차량 호출업체 디디추싱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 부문 수장인 판궁셩 인민은행 부행장이 주재한 이번 면담에서 당국은 기업들이 금융 관련 영업 허가를 아예 받지 않거나 영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범위를 넘어 영업하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및 보험 업무를 자제하고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은 은행급 규제를 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중국은 알리바바 계열 핀테크업체 앤트그룹에 이와 비슷한 요구를 했으며 이번에 빅테크 전반으로 금융 규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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