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로 주문 안하면 벌금?…이자카야 사장의 해명

입력 2021-04-30 18:31   수정 2021-05-01 09:02



전주의 한 일본식 선술집(이자카야)이 주문을 반드시 일본어로 하지 않으면 벌금 500원을 받겠다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해당 이자카야 사장이 적극 해명했다.

3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이한 일본식 선술집"이란 제목의 글에 첨부된 전주의 한 이자카야의 주문 규칙 안내문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이자카야 사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문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일본 현지와 똑같은 이자카야를 체험하실 수 있다"며 "주문은 꼭 일본어로 해달라. 주문 시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 500원이다. 벌금은 불우한 아동을 위해 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해당 안내문에서는 "테이블 위의 기본 회화를 활용하라"며 일본어로 된 인사말, 개수, 메뉴 이름 등을 함께 적어놓기도 했다.

해당 이자카야는 지난 2019년부터 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이자카야 사장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요즘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나 오해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본어로 주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이지, 한국어로 주문했다고 벌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님들에게 직접 일본어를 가르쳐주기도 했다"며 "가게에 오시면 일본식 인테리어와 일본 음식을 즐기실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더 즐길 수 있는 경험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일본어 주문을 생각해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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