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업 중단 학생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자퇴, 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학생부를 발급받으려면 출신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팩스로 신청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학습 부담, 질병, 해외 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취업이나 해외 유학을 준비하면서 비대면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증명 발급 가능 연도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제주 5개 교육청 관내 학교는 2004년 3월 이후 학업 중단 학생부터 발급한다.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2003년 3월 이후 학생들부터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를 통해 부득이하게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학생들이 교육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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