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크리닝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미제공행위 등에 시정명령

입력 2021-05-03 08:56  

정보공개서 제공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

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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