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고소·고발해도 불기소되더니…강남경찰서 '뇌물수수 의혹'

입력 2021-05-03 10:08   수정 2021-05-03 10:10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거래소 이용자들이 고발하고 나섰다.

가상자산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는 강남경찰서 수사관들과 A 가상자산 거래소 전직 임원 등을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직무유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연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 모임이다.

최근 프라임경제 보도에 따르면 A 거래소의 전 대표는 운영사 전 회장의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요구해 응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주현 피해자연대 고발대리인(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은 "피해자연대는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거래소를 수차례 고소·고발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대부분 사건이 불기소됐다"며 "피해자들은 뇌물공여 보도로 불기소 원인이 심각한 불법 때문이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전 관계자가 뇌물을 줬다고 자백한 음성 녹취록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기소된 사건은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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