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이면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등 밀폐공간 작업 전 전문가가 찾아가서 질식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밀폐공간이란 반드시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도의 막힌 공간을 말하며, 그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지난 10년간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1644-8595)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작년 경기도 지역에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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