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등에서 위조품을 판매한 4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중 수사를 종결한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사단이 적발한 위조품은 의류 553점, 모자 50점, 액세서리 552점, 지갑·가방 90점 등 총 1245점이다.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5억5015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아동제품은 459점으로 정가 기준 2825만원 어치다.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제품 등 각종 위조품 판매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조품을 유통·판매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을 지속 단속하겠다”고 했다.
품질이 조잡하고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을 기재 안 한 제품 등은 위조품일 수 있다고 서울시 측은 전했다. 위조품 판매업자를 발견하면 120다산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등을 통해 제보하면 된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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