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어 전북경찰청에서도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제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55) 경감은 지난달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반신마비 증세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A경감의 증세와 백신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제경찰서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으로 인한 이상질환이라면) 동맥에 혈전이 발생해야 하는데 환자는 정맥에 생겼다"면서 "백신과 마비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평소 부정맥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고 상태도 많이 호전됐다"고 했다.
A경감은 백신 접종 후 이틀간 특별한 증세가 없다가 지난 1일 한 상점에 갔다가 한쪽 팔에 마비 증세를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증세가 심해졌고 마비 증상이 점점 퍼지다가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A경감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케어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현재 A경감은 마비가 왔던 오른쪽 발과 팔을 조금 움직일 수 있고,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경기남부청 소속 50대 여성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손발 저림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 경찰 내부에서는 윗선에서 접종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찰 내부망에는 "위에서 '소방의 백신 접종률은 90%가 넘는데 경찰은 40% 수준'이라며 하루빨리 맞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며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서장이나 과장과 일대일 면담을 해야 한다고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정례간담회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고 예약을 진행해 이뤄진다"며 "강제 접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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