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배 레버리지 가능"…'코린이' 유혹하는 거래소

입력 2021-05-03 17:30   수정 2021-05-12 16:19

“비트코인 선물에 1000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1년 만에 30억원을 벌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파생거래로 ‘클릭 한 번에 평생 먹고살 수익을 냈다’는 한 20대 여성의 유튜브 영상 내용이다. 이 여성이 추천하는 것은 증거금의 1000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레버리지 거래다. 1주일 만에 조회수 50만 회를 넘었다. 그는 “다른 선물 거래소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 거래가 허용되는 A거래소를 이용하라”고 추천했다.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암호화폐거래소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영업을 시작한 국내 A거래소는 최대 1000배, 지난해 12월 한국 영업을 시작한 일본계 B거래소는 888배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레버리지 거래는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해 방향이 맞으면 대규모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거래 방식이다. 기대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크다. 증거금 100만원으로 1000배 레버리지 거래를 선택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할 경우 가격 방향이 맞으면 0.1% 상승 시 1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0.1% 떨어지면 바로 증거금 전액을 잃게 되는 마진콜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 같은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어 투자자들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식, 펀드와 달리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금융시장에서 선물 같은 파생상품을 판매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엔 아직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거래소 등록을 추진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선물 거래에 관한 규제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적격성을 검사해 등록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법일 뿐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는 법은 아니다”며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소의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2017~2018년 도박개장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 3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증거금의 네 배까지 마진거래를 허용한 코인원도 도박개장죄로 논란이 됐는데 1000배 레버리지는 논란의 소지가 훨씬 크다”며 “도박개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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