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1학년에 단체기합·욕설한 교사…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1-05-03 22:31   수정 2021-05-03 22:33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기합을 주거나 욕설을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 교사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 등 이른바 '단체기합'을 시키거나 욕설을 해 신체·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수업 도중 학생 15명을 복도로 내쫓고 교실 문을 닫아 다른 학생들과 차단하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피해 아동들은 부모에게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고, '무섭고 기분이 안 좋다'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교육적 지도 차원이었고, 다소 고성을 낸 것을 두고 학생들이 욕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두주의, 상담, 격리조치 등 학칙에서 정한 훈계의 단계를 무시하고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번행 이후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단체기합을 시키지 말라는 교감에게 "교사의 재량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거나 학대 행위를 지적하는 교장, 교감을 비롯해 학부모들까지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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