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강제수사 착수

입력 2021-05-04 15:19   수정 2021-06-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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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내 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강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A 가상화폐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했다. 자산 2400억원도 동결했다.

이번 압색의 목적은 거래소 대표 이모 씨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씨 등은 A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명으로부터 1조7000억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개월 내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광고를 한 뒤 각종 수익과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기준 A 거래소 계좌에는 약 2400억원이 남아있었는데 경찰은 같은 날 이 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최근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해 A 거래소는 해당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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