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 소송 재개…1년 4개월만에 법정 출석

입력 2021-05-04 19:20   수정 2021-05-04 21:16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혼 소송이 시작한 이후 두 번째 법정 출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지만, 최 회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의 법정 출석은 1년 4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2019년 11월 22일 이후 이혼 소송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출석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반면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 작년 4월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과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쟁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 등 반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변론기일이 이어지고 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소송 제기 당시 1조 3000억원)에 해당한다.

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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