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폐업 30년 만에…'내수면 가두리 양식장'서 무슨 일이?

입력 2021-05-04 17:10   수정 2021-05-04 18:50

1989년 발표된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으로 인해 면허 연장이 불허돼 강제 폐업의 길을 밟았던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30년 만에 시작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운영과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담겼다.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면허증 사본,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절차도 시행령에 담겼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액이 2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수부 장관은 보상금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1975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에 참여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고 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지속적인 면허 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초 면허기간인 10년이 만료되면 다시 10년간 면허기간이 연장되는 구조로 운영됐다.

하지만 1989년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내수면 어업인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 정책은 소양강·대청·안동·충주·섬진강댐 등 주요 상수원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수질관리 정책이다.

정부는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에 대해 1990년까지만 신규면허를 발급했다. 기존에 영업하던 양식업자가 보유한 면허는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정책이 시행되며 면허연장이 불허된 가두리양식어업인들에게는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일부 양식업자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4~6년 가량 추가 면허 연장을 받았고 나머지 양식업자들은 기존 면허가 만료되며 양식업을 그만뒀다. 면허 연장을 받지 못하고 폐업한 양식업자들은 꾸준히 보상을 요구해 왔다.

국회는 18대 때부터 관련 법 제정을 시도한 끝에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과 시행령 제정은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추진하는 등 보상금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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