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적요를 마이데이터 사업 정보제공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계좌 거래 일시와 금액은 확인할 수 있지만, 거래 대상은 명확히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가령 A가 B에게 10만원을 보낸 경우 ‘null(알 수 없음)에게 10만원 송금’ 등으로 표기되는 식이다.
핀테크업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고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얼마를 송금했다는 데이터보다 누구한테 왜 보냈는지가 더 중요한 정보”라며 “어떤 명목으로 거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가 어렵다”고 말했다.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집적해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마이데이터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에선 불러들일 수 있었던 적요 정보가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바뀌면서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핀테크업계의 불만을 더한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은행 등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A가 B에게 돈을 보냈을 때 송금인인 A의 ‘이름 정보’를 B의 정보로 봐야 할지 혹은 A의 민감정보로 봐야 할지의 문제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인터넷 쇼핑 정보도 어떤 유형의 상품을 구매했는지 정도는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의 상품을 샀는지까진 포함되지 않는다”며 “마이데이터 취지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정보까지 다 모으겠다는 게 아닌 만큼, 적요도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핀테크업계는 “금융거래 상대방 정보도 본인(거래 당사자) 정보의 일종이라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전송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설비와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제3자 정보보호 유출 등 ‘사고’ 위험이 낮다는 설명이다.
핀테크업계는 전송요구권에 적요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울 경우, 마스킹 등 대안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킹이란 ‘홍길동’을 ‘홍*동’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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