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살이' 2개월 여아 의식 찾아…檢, 엄마 '사기사건' 항소 포기

입력 2021-05-04 19:38   수정 2021-05-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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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친부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생후 2개월 여아가 최근 의식을 되찾았다. 또 해당 여아의 친모 사기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 혐의로 지난달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22·여)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지만 검찰은 이달 3일까지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가 선고되는 사건은 대부분 항소하는 것과 관련 검찰의 A씨에 대한 항소 포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A씨의 경우 모텔에서 어렵게 지내왔고 남편의 학대로 생후 2개월의 어린 딸이 병원 치료를 받는 점, 2살짜리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고 '사실상 선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수술비나 진료비가 필요하다며 친구로부터 4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기소 이후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됐고, 법원이 발부한 구금 영장에 따라 지난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곧바로 구속됐다.

A씨가 체포된 뒤 엿새 만인 지난달 12일 오후 11시30분께 생후 2개월 딸 B양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아버지 C씨(27)로부터 학대 당했고, 다음날 새벽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긴급체포된 C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계속 우는 바람에 화가 나 탁자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고 시인했다.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B양은 최근 의식을 되찾고 자력으로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 다만 아직 사람과 눈을 마주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A씨는 현재 인천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했고, 앞서 부모가 모두 구속되면서 혼자 남게된 B양의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제한된 탓에 A씨는 아직까지 B양과 아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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