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따르면 토스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고객에게 피해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1회에 한해 보상하는 정책을 지난달 내놨다. 토스를 통해 송금한 금액이 대상이다. 피해자가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 고객센터에 관련 사실을 접수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게임 아이템과 각종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상품을 거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토스 송금 당시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송금했다면,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토스는 지난해 7월 국내 핀테크업계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직접적인 회사 책임이 없더라도, 제3자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최근 중고거래 관련 사기 피해가 빈발하면서, 토스는 그동안 운영해온 안심보상제 범위를 이번에 온라인 중고사기 거래까지 확대했다.
토스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중고사기 거래까지 포함해 더욱 광범위한 고객의 금전 피해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이 어떠한 경우에도 토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6만7589건이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는 2019년 8만9797건으로 증가했다.
토스는 부정 거래를 감지해 사기 피해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술도 고도화해왔다. 토스가 지난 6개월간 선제적으로 차단한 부정거래는 100여 건에 달한다. 토스는 현재 사용자의 앱 이용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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