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브이글로벌 대표, 또다른 거래소서도 불법 다단계 운영 의혹

입력 2021-05-05 15:45   수정 2021-05-05 15:49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 브이글로벌의 대표 이모씨(31)가 지난해 또다른 거래소를 운영하며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다 형사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거래소를 브이글로벌의 사실상 전신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5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브이글로벌에 앞서 지난해 7~8월 암호화폐 업체 A사를 운영했다. A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했는데, 이 거래소에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이글로벌과 마찬가지로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준다고 자금을 모으는 방식(유사수신법 위반)이다. 법인등기를 보면 브이글로벌과 A업체는 사업자번호가 같다. 이씨가 A업체의 사명을 브이글로벌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A사를 운영하기 전 2020년 4~7월 대표로 재직하던 암호화폐 업체 B사의 거래소를 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B사는 홈페이지에 “A사가 우리의 거래소 플랫폼을 도용해 현재 가처분신청을 진행중”이라며 “이전 임직원에 대한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올렸다. A사와 B사의 거래소는 지난해 8월부터 폐쇄된 상태다.

서울 논현동 브이글로벌 본사와 임직원 거주지 등 22곳을 지난 4일 압수수색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피해자 30여명이 경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브이글로벌을 통해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이글로벌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한명당 최소 600만원 짜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총 1조7000억원가량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더불어 이 회사 자금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암호화폐 업체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은 이례적이다.

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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