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무사고 할인율도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없으면 해당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의 할인율은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커진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사업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 결정한다.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을 신설한다.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기업의 보험료는 평균 3만3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기간은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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