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전국 5만여 중소형 마트를 대변하는 한국마트협회 관계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적은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빠져나가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기간 초과 노동을 허용한 보완 입법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보완입법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임금보전 방안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1년가량의 계도 기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적용 전, 대기업에 9개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기업의 사정이 훨씬 열악한 만큼 최소한 그 이상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 사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외국인에 청년들도 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은 21만 명, 채용 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6만 명에 달한다.
중소기업계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월 단위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무량 대폭 증가 등의 이유로 노사가 합의하면 월 최대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한 일본처럼 사업장에 재량권을 달라는 것이다. 인가 요건이 까다로운 특별연장근로제를 신고제로 변경해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안대규/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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