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2년6개월 만에 동거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심(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10월 A씨(61·여)를 만나 교제하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A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지난해 3월 직장을 잃은 김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A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술을 마시면서 A씨와 자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한 지난해 8월 역시 김씨와 A씨는 말다툼을 벌인 끝에 김씨가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와 말다툼 도중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실제 A씨가 경찰에 신고 하면 과거 살인미수 등 전과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살인미수로 복역했던 김씨는 2018년 1월 가석방됐고, 출소 2년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가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했지만 머리를 2~3차례 때렸더니 꼼짝도 안했다"면서 "어차피 잘못됐기 때문에 더 때린 뒤 둔기를 집어던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한 김씨를 체포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놔둔 채 술집으로 가 몸을 씻고 공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며 도망가는 A씨의 머리 등을 또 다시 가격하는 등 김씨의 범행이 매우 잔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 "누범기간 중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수단과 방법인 잔혹할 뿐 아니라 의식을 잃은 A씨를 두고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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