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2차 하도사 체불예방 협력사 대상 '파격 인센티브'

입력 2021-05-06 13:49   수정 2021-05-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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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직원들이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모 청소 작업을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차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먼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게 종합수행도 평가 때 가점 2점을 줘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준다. 지난해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고려하면 2점은 파격적인 혜택이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계약 때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았다.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

포스코건설이 이같은 인센티브를 만들게 된 계기는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 때문이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3만건, 14조원 규모의 전체 하도급거래 가운데 포스코건설은 237건의 불공정사례를 지적받아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인공지능(AI)등을 이용해 부당특약 선정 예방을 위한 입찰 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금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처음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다, 협력사 직원장례용품지원,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100억원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20억원 규모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25건이던 공정위 신고사건이 2019년엔 15건, 2020년에는 7건, 올해는 현재까지 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은 물론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 등을 받으며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모범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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