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장동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돌이 날아온 방향과 거리 등을 파악했다.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손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손씨는 주택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은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고, CCTV가 설치된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숨어서 계속 범행했다.
경찰에 붙잡힌 손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 등으로 자신을 감시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 넘겨진 후 손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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