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집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10만이 넘는 포천·철원·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자칫하다가는 고사포가 쏘아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딱 전단 배포 행위에만 지적을 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법까지 제정했다”며 “(법을) 따라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으로의 ‘전단 등’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지적한 전단 뿐 아니라 USB나 현금 등을 보내는 것도 모두 막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왜 꼭 그 방식(전단 살포)만 고집해야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 살포가) 다른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행동이라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남북 긴장 완화는 우리 모두의 국가적인 이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29일 사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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