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달 30일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Safety First(세이프티 퍼스트) 선포식’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1·52조에 따라 누구나 위험을 인지했을 때 지체없이 작업 중지를 요청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다. 태영건설이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 ZERO(제로) 달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한 셈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한 이번 선포식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중대재해 근절의 의지를 담아 구호를 제창했다. 현장 근로자 및 임직원 모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근로자의 생명 존중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모든 현장 구성원이 안전 최우선(Safety First)을 실천해 중대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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