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음주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을 기소하기로 했다. 현재 이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 재판에서 다음주 이 의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의원 사건과 A씨 사건과 병합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의원 조카인 A씨가 이 의원 지시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둘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사건 관련자들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대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요 공소사실이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 저가 양도 등인데 (사건) 당사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며,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들 진술이 핵심 증거인데 A씨가 풀려나면 진술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A씨 측의 보석 신청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상직 의원을 이 사건 공범으로 판단해 구속했다.
A씨의 재판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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