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인증' 교사, 유튜버에서 '보겸어' 사용…파면 당할까

입력 2021-05-08 07:31   수정 2021-05-08 07:40



일베 유튜브 채널을 구독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보겸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 한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A 씨는 강의, 노래와 먹방, 다양한 교실 콘텐츠를 콘셉트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A 씨가 최근 "날씬한 페미니스트는 없나요?"라는 댓글을 남기고, 이후 극우 사이트 일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채널,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됐던 철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A 씨는 채널 명에 '티쳐'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본인이 교사임을 강조했다. 동영상 콘텐츠 역시 체육대회, 교실 몰래 카메라 등으로 이뤄졌었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강의하는 콘텐츠를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몇 콘텐츠에서 '울어보리기' 등과 같은 '여혐' BJ로 비난 받고 있는 보겸이 쓰는 표현이 자막으로 등장하면서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점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 공익신고 페이지에는 해당 유튜버를 고발하는 글 100여 개가 올라온 상황이다.



전북 교육청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해당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가 된다고 해서 모두 감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상에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 내용의 글을 작성하며 스스로 일베를 하고 있다고 밝힌 교대 졸업생이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화제가 됐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도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겠다"며 "또 해당 행위가 공무원임용령 14조 '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도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 B 씨가 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게재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임용 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있다. 해당 임용후보자 자택 압수수색 결과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 해당 영상물 대부분 B 씨가 직접 찍어 일베에 올린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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