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비용 폭탄' 피하려면…가족력으로 '핀셋 검진' 하세요

입력 2021-05-07 17:28   수정 2021-05-12 15:25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확 줄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 기간을 올 6월까지 연장해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피해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도 나이, 증상, 가족력을 감안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아야 제대로 몸을 관리할 수 있다”고 당부한다.

하지만 일반검진 외에 어떤 항목을 추가해야 할지 고민스럽기만 하다. ‘많이 검사하면 좋겠지’란 생각에 이것저것 추가하다간 ‘비용 폭탄’을 맞게 된다. 그렇다고 비용을 생각해 필요한 검사를 뺐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이대별 발병률이 높은 암 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당 연령이 아니라도 평소 생활습관이 안 좋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검진받는 게 좋다.

작년 못 받은 사람, 올 6월까지 받아야
건강검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가건강검진과 직장인 검진이다. 국가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만 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다. 홀수연도에는 홀수년생, 짝수연도에는 짝수년생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검진은 사무직은 2년 주기로, 비사무직은 매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제때 검진받지 못하면 검사 기회를 잃지만, 올해 6월까지는 홀수년생뿐 아니라 지난해 검진을 받지 못한 짝수년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 건강검진의 공통 항목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청력, 간질환지수, 공복혈당, 흉부방사선촬영 등이다. 여기에 성별, 연령별로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만 24세 이상 남성과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는다. 혈중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이 증가했는지, 몸에 좋은 HDL콜레스테롤이 감소했는지 확인한다. 만 54·66세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만 66세부터는 노인신체기능검사가 포함된다.

여기까지는 건강검진 해당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본 검진 목록이다. 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폐결핵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추가로 확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건강검진이라도 별도 비용을 내면 내시경, 초음파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인 검사에서 해당 검사를 했다면 또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엄유진 강북삼성병원 서울검진센터 교수는 “직장인 검진에서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면 국가검진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내시경 출혈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은 위암·대장암 ‘필수’
중장년에 접어들면 일반건강검진 외에 추가 검진을 고민하게 된다. 40~50대부터 암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5대 암에 대해서는 검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당사자가 10% 부담한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는 100% 무료다.

5대 암 중 가장 환자가 많은 위암은 만 40세부터 검사가 시작된다.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이라면 남녀 구분 없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검진 연도 이전 2개 연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등이 있거나 과거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가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6개월마다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한다.

만 45세부터는 대장암 검사를 받는 게 좋다. 1차적으로 분변잠혈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으면 대장내시경, 대장 이중조영촬영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만 50세 이상이면 대장암 관련 검진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20~30대 등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발병률이 늘어나는 추세다. 가족력이 있다면 40대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해 용종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갑상샘암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지만 굳이 일상적인 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진수·오창모 국립암센터 박사와 박소희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국내 갑상샘암 발병률은 1999년 인구 10만 명당 6.4명에서 2008년 40.7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기간 늘어난 환자 중 94.4%는 종양 크기가 2㎝에 못 미쳤다. 크기가 작은 데다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일상적 선별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미국, 영국에서도 갑상샘암의 일상적 검진을 권하지 않는다.

엄 교수는 “갑상샘암은 건강검진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 간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다만 가족력이 있거나 방사선 노출력이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30년 흡연했으면 폐암 검사해야
생활습관에 따라 항목도 달라진다. 30갑년 이상 흡연 이력이 있다면 매년 저선량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어야 한다. ‘갑년’은 ‘1일 흡연 담배갑수×흡연기간’으로 계산한다. 30갑년은 30년 동안 하루 한 갑을 피운 기준이다. 만약 하루에 두 갑씩 피운다면 흡연한 지 15년 되는 해부터 CT를 찍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공단은 만 54세부터 폐암검진을 추천하지만, 이보다 나이가 적더라도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다면 검사받는 게 좋다.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으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자궁경부암은 여성 암 중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 다만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다면 검사 전에 의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만 40세부터는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치밀유방(유선, 유관 등 실질조직이 이를 둘러싼 지방조직보다 많은 유방)’인 경우 유방촬영 사진이 대부분 하얗게 나와 정확한 유방암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 유방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아무 이유 없이 두통이 계속된다면 뇌 CT,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의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심혈관 질환이 걱정된다면 경동맥·관상동맥 석회화 CT, 심장초음파 등을 받으면 된다.
“20·30대도 가족력 등에 따라 미리 관리”
20·30대도 건강검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유행하면서 위궤양, 식도염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30대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는 2016년 85만 명에서 2019년 92만 명으로 늘어났다. 엄 교수는 “평소에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고, 약을 먹어도 위가 쓰리는 등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위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도 만 20세부터 가능하다. 첫 검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우울 평균 점수는 6.7점씩이었다. 40대(5.5점), 50대(5.2점), 60대(4.3점)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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