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7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봉욱 전 대검차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최근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모든 사람을 언제 불러 조사했는지 일일이 날짜를 확인해 줄수는 없다"면서도 "수사팀에서 필요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규원 검사 측은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의 구체적인 사전지시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독단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인 봉욱 전 대검차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다.
봉욱 전 차장검사는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봉욱 전 차장검사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 검사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서면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바 없다. 수사팀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봉욱 전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서면조사 당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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