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입니다.
가짜 서류를 사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 대검찰청도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번 재판에서 처음 나온 주장입니다. 그리고 봉욱 전 차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 서면조사를 받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봉욱,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檢 서면조사 받았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밤,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앞두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후 차 본부장은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통화를 합니다. "얘기가 돼 있으니 빨리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어떻게든 출국을 막으라"는 통화였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실제로 성 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가짜 서류'가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이 검사는 과거 무혐의 처분 난 사건번호를 요청서에 적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7일 재판 이전까지 상황입니다. 때문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와대의 개입 여부,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직접 이규원 검사 등을 재판에 넘긴 과정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는 김선일)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그간 나오지 않았던 쟁점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이 검사 측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출금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다.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출금을) 지시한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의 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대검 차장님과 법무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다"라며 "상급자 지시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야 해서 한 것이며 독단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이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며 이 검사는 거기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봉욱 전 차장검사는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봉욱 전 차장검사는 7일 늦은 저녁 전화통화에서 "(이 검사 측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검찰 서면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말씀드릴 바가 없다. 수사팀에 문의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필요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욱 전 차장검사는 서면조사 당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직접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은 "현직 검사에 대한 기소는 공수처 관할"이라며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유보부 이첩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행정규칙은 대외효과가 없어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권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다.
쉽게 말해 공수처 행정규칙은 공수처 내부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있을 뿐 검찰은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쟁점을 검토 중이며 지금 당장 판단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기소권이 독점 배타적인지 등에 대해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일 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김 전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위법한 법 집행을 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은 6월 15일 속행됩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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