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유학생들에게 요식·관광업에 한해 2주에 40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하는 학생비자 조건을 면제한다. 또한 일하거나 일할 계획이 있는 임시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비자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8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알렉스 호크 호주 이민부 장관은 "이번 조처가 지속적인 사업 운영과 추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련 업계에 종사하던 외국인 인력 20만명 이상이 호주를 떠났다. 이에 호주 요식·관광업계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경기 회복 효과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관광산업위원회의 사이몬 웨스터웨이 대표도 "기술 인력 부족 해결이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요식·숙박·관광업 회복에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호크 장관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안을 경청하고 이를 향후 임시비자 조건 완화와 우선직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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