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중에 영상통화를 한 운전자의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다. 해당 사고로 운전자는 스스로 탈출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해경에 따르면 새벽 6시15분께 제주시 삼양동 포구에서 A 씨가 차량에 탑승한 채 친구와 영상 통화 중 차량과 함께 바다로 추락했다.
해당 사고로 A 씨는 자력으로 탈출 후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경은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영상 통화 중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는 친구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6%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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