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샤넬코리아 본사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샤넬코리아 매장 여성 직원 10여명을 추행한 혐의가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가 지난해 12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면서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고소장에서 피해자들은 A씨가 악수한 뒤 손을 계속 놓지 않거나, 손으로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고 명찰이 비뚤어졌다며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일부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A씨는 회사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샤넬코리아는 고소가 진행됐음에도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지 않고, 다른 업무만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