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엔 주식 투자 열풍으로 가정주부와 대학생도 투자에 뛰어들면서 ‘연소득 100만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가족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가족이 국내 상장사 주식에만 투자했다면 안심해도 좋다. 국내주식 투자자는 대주주 요건(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아무리 많은 수익을 거뒀더라도 부양가족에 올릴 수 있다.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산정 때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외주식에 투자했을 때다. 가족이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지난해 1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면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지난해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해 1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면 올해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안 된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주식을 지난해 3월 85달러 선에 매수해 12월 700달러에 팔았다면 2주만 매매했더라도 1200달러(약 132만원)가 넘는 수익을 낸 셈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올릴 수 없다. 이 같은 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가구원을 부양가족에 올렸다면 부양가족 등록에 따른 환급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10% 안팎의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연소득 100만원’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연 5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아르바이트로 지난해 300만원을 벌어들인 자녀는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및 해외 자산에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2000만원 넘게 올리는 자산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이미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 한 차례 과세된 배당금에 국내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 정부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로 종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면 투자자가 직접 해외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강민정 세무법인예인 압구정지점 대표세무사는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중요한 절세 수단”이라며 “이용하는 증권사별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이나 명세서를 발급받아 과세당국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더라도 자신의 납부 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됐는지는 직접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줬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을 해주지 않기도 한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아무리 줄었어도 납부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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