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해 권고하는 검찰수사심의위가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의결 요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위원들은 이르면 당일 오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심의위 권고는 참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해당 사건 관련 의혹을 밝히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것이며,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이란 게 이 지검장 측 주장이다. 반면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권고와 수사팀의 최종 기소 여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지검장의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및 수사 계속 결론이 나오면 수사팀의 기소 결정에 더욱 힘이 실린다. 이 경우 검찰 인사에서 승진은 물론 유임도 불투명해진다. 반대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가 나오면 재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수사팀이 이른 시일 안에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김오수 후보자 취임 전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안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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