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다.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일련의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고유성을 인증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희소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NFT는 최근 새로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NFT라는 개념이 활용됐다. 사용자들이 고유한 NFT로서의 가상 고양이를 구매, 수집, 교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널리 알려진 '크립토키티스(CryptoKitties)' 서비스도 이미 2017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NFT는 최근 주로 디지털 콘텐츠와 접목하는 여러 시도들을 통해 다시 화려하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디지털 아티스트인 마이크 윈클맨(예명 비플)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NFT로 만든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란 작품을 약 6930만 달러에 판매하고, NBA 톱숏 플랫폼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슬램 덩크 비디오 클립 NFT가 약 20만 달러에 판매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NFT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NFT를 통해 소위 '디지털 소유권'을 인정받고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NFT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자주 거론된다. 디지털 콘텐츠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가 되더라도 원본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원본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는데, NFT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고유성과 희소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NFT 열풍은 사업가에게는 사업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아티스트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법률적 측면에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다.
NFT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것일까? 물론 NFT 구매자가 보유하는 권리는 NFT의 구성과 당사자 간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이를 감안하고 아래 질문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자.
먼저 NFT를 구매하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일까? 아직까지 NFT 구매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작권 자체는 원저작권 보유자가 그대로 보유하면서 구매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NFT 구매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NFT를 구매하면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별도의 소유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NFT 자체에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NFT를 구매했다고 해서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소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용량이 큰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디지털 콘텐츠 자체는 블록체인 밖, 즉 오프체인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라는 분산 저장 시스템에 디지털 콘텐츠를 보관하는 방식의 경우, NFT 자체에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IPFS에 저장된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IPFS 해시(쉽게 이해하기 위해 콘텐츠 고유의 해시값을 통해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라고 생각하자)를 NFT에 연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 NFT를 구매했다고 하여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소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구매자들은 NFT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적어도 시장에서는 고유성에 대한 인증을 통한 희소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FT 구성 방식이나 당사자 간 계약 등을 통해 NFT 보유자에게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NFT 기술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 개념이 보다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즉 NFT는 기존 저작권 등 법률 체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수한 흥미로운 질문들(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NFT를 발행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NFT에 연결된 디지털 콘텐츠가 사라지거나 변경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등)을 불러올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기술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김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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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내 핀테크·IT규제 그룹을 대표하는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혁신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와 e-비즈니스 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이슈는 물론 인수합병(M&A), 기업지배구조, 분쟁, 정부기관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자금융과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자산, AI, 데이터, 보험, 기업지배구조,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관련해 국내외 유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특강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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