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양부가 이달에만 수 차례 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B 양을 입양했다.
A 씨는 지난 8일 입양한 B(2·여) 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B 양은 같은 날 오후 6시 경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B 양을 살펴본 의료진이 신체 곳곳에서 멍을 비롯해 학대 정황이 발견되자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께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양이 학대에 의한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A 씨를 9일 오전 0시9분께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학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또 "8일 전에는 5월 4일, 6일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에 4~5대 정도 때렸다"고 말했다.
A 씨는 손 뿐만 아니라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아이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양의 입양 시점이 지난해 8월인 만큼 이전에도 학대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길 병원 의료진도 B 양의 신체에서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을 발견했다.
B 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입양 기관에서 A 씨 집을 방문했으나 B 양에 대한 학대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B 양 외에도 미성년인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19년 경 아내와 함께 보육원 봉사 활동을 하다 B 양을 처음 만나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부의 추가 학대 혐의 및 양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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