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폰서 성관계 동영상 몰래 빼낸 대리점주, 벌금형

입력 2021-05-10 13:55   수정 2021-05-10 13:57


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 휴대전화 자료 이동을 돕다 성관계 동영상을 빼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A(38)씨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구매자의 자료 이동을 돕기 위해 신규 개통한 기기와 고객의 기존 기기 등 2 대를 다뤘다.

고객의 문서, 사진 등 자료를 신규 기기로 옮기던 A 씨는 고객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문자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겼다.

이후 A 씨는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던 중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고 A 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A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며 "불법성이 상당한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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