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가 양부에게 쓴 옥중편지 공개돼 논란

입력 2021-05-10 14:20   수정 2021-07-13 16:18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 양부모의 선고일이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모 장 모 씨가 양부 안 모 씨에게 보낸 친필 편지가 공개됐다.

지난 9일 유튜브 제이tvc를 통해 공개된 편지 내용에는 장 씨가 안 씨에게 일상의 감사함을 전하고 친딸의 영어교육에 관해서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유튜버는 장 씨의 편지를 습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지를 습득하게 됐음을 짐작게 했다.

정인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였으며 그것도 다시 개를 키우게 된다면 정인이가 생각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구치소에서 장 씨와 4일을 함께 보냈다는 제보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도 공개됐는데 장 씨는 너무도 밝고 활발하게 아침마다 성경책을 읽는 등의 생활을 해서 초반엔 주위 아무도 그가 정인이 학대 가해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구치소에 온 첫날엔 잠을 못 자더니 다음날 일어나보니 성경책을 중얼중얼 읽고 있었다"면서 "성격도 너무 살갑고 인사도 잘해서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 같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 씨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안 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온 정인 양은 당시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학대를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요청했다.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월과 10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이들에게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부모로부터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이들을 부모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영문도 모른 채 입양 초기부터 폭행당하고 치료도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는 14일 정인양 양부모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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