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장기 파견되는 해외지사 주재관이나 국제기구 파견자와 동반 가족까지 업무상 출국을 앞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의 범위를 넓혔다.
그 동안은 공무 출장이나 파병 등을 위해 해외를 나가는 경우에만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로 보고 우선 접종을 진행했다.
추진단은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30세 미만 △일정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까지 접종할 수 없는 출국자 △변이 바이러스 발생 주요 국가 방문자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중 30세 미만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해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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