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의 학대로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불명에 빠진 두 살배기 입양아의 양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양(2)의 양모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일부터 닷새간 남편 C씨에 의해 자행된 A양에 대한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이 C씨에 의해 다쳤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C씨는 지난 4일과 6일, 8일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A양을 때렸고, 8일 오후 6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양을 병원에 데려갔다. 그는 손과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을 이용해 A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불명에 빠진 A양은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돼 수술을 한 차례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아직 의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는 2년 전 보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입양을 결심했고, 2020년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A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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