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되는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무) 진입 여부가 12일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 인가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안건이 통과되면 미래에셋증권은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한 뒤 약 3년 10개월만에 최종 인가를 받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안건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본다. 앞서 지난 1월29일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에 이어, 이달 4일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안건이 의결됐다.
올해 들어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인가 안건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배경은 미래에셋증권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 종결이다. 여기서 별다른 형사제재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받아 2017년 12월 심사가 중단됐다가 작년 5월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받으면서 금감원 심사가 재개된 바 있다.
발행어음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만기 1년 이내인 단기어음으로 발행·매매·인수해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 사업 등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인가를 받게 되면 최대 18조2000억원을 조달·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 뿐이다.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면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IMA는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업 인가를 얻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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