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했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이달 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면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한 후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고객의 경우 신용도 대출 등에서 본인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민·신한·우리·농협·SC제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등 28개사가 본허가를 획득했다. 추가로 34개사가 허가 심사를 밟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선 신속하게 허가절차를 진행,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