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업 인가 획득한 미래에셋 “무리한 조달은 안 할 것”

입력 2021-05-12 17:07   수정 2021-05-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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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무) 진출을 추진한지 3년 10개월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 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발행어음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만기 1년 이내인 단기어음으로 발행·매매·인수해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 사업 등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인가를 받게 되면 최대 18조2000억원을 조달·운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조달된 자금을 정부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발행어음업 인가로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IMA는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일정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발행어음과 같지만, 발행 한도가 없다.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업 인가를 얻게 되면 IMA 사업을 할 수 있다. 앞서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은 아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금융당국에 처음 신청한 건 2017년 7월이다. 최종 인가까지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위법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였다.

인가를 처음 신청한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그러다가 작년 5월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받아 금감원 심사가 재개됐다. 이후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로 인해 심사가 지연됐지만, 별다른 형사제재 없이 검찰 조사가 종결돼 올해 들어 심사에 속도가 붙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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