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들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사업주 의무 최소화 △7월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 반영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기업들이 고용과 경영 전반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비롯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중기중앙회 방문 직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로 자리를 옮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앞서 7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연 뒤 서울 마포에 있는 경총을 찾아 손경식 회장과 면담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 여성의 조속한 일자리 회복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신산업 규제 완화와 집중 투자, 채용보조금 확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조법,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도 “현장 기업들의 우려와 어려움을 이해하는 만큼 정부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관련뉴스